② 첨부서면 //
멸실 또는 분리된 목록과 신청서부본(등기필증 작성용), 저당권자의 동의서(인감증명 첨부) 또는
이에 대신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(동법 7조·53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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